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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토론’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7일(목) 19:32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가 26일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과 같이 양자토론보다는 다자토론이 옳다. 애초 거대 양당 후보가 국민의 알권리와 비교 검증할 권리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양자토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양자토론’을 들고나왔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번 판결을 뼈저리게 곱씹어보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한다.
다자토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회피한다면, 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자질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절충·타협하는 가운데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소수의견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지도자들이 대화 자체가 없어서 파국으로 치달아 국가 중대사를 그르친다면, 이는 국민에게 크게 염려를 끼치는 행위다.
양자토론은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토론회 대상 후보자 자격을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후보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심 후보가 자격을 갖췄지만, 방송사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론회에서 심 후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첫 방송토론회로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선거 과정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준엄하게 판시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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