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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정착되기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7일(목) 14:29
이제는 우리나라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국가적으로 조성된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만 0~1세 아동에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애쓰는 만큼 청년층들은 결혼과 출산 및 양육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7건과 법률안 12건, 법률공포안 4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첫 만남 이용권은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호자가 지급 신청서와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적절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용카드 등에 이용권을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 보육하면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면 보육서비스나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아수당 신청은 지난 20일 기준 총 7322건으로 그중 4500건에 지급이 결정됐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은 9035건이다. 이 밖에도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에 이송된 해당 법률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변화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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