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근절해야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5일(화) 19:39
|
|
 |  | | | ⓒ 경북연합일보 | 본지의 칼럼에서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이 지정 차고지가 아닌 시내 대로변과 공공기관 주차장에 버젓이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아 교통흐름 저해와 미관 훼손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단속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하지만 단속할 때 그때만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있어 경주시내 이면도로가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1800여 대, 전세버스는 303대로 이들 중 시 조례에 의해 개별화물 1.5t 이하와 1t 용달차 1대 소유를 제외한 차량들은 지정 차고지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 대형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료 사적지 주차장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분명 주차할 수 없는 대형 화물차의 주차장으로 전략된 지 오래된 현실이다. 특히 경주 예술의 전당에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된 대형주차장에는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들이 마치 자신들의 주차장인 양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다. 이들 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주차비용 절감을 위해 형식상 외곽이나 농촌지역 등에 차고지를 정해둔 채 거주지 인근인 도심과 시가 조성해 놓은 주차장에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의 불법 밤샘주차는 학교 인근 스쿨존 지역은 물론 주택가 도로변까지 점령한 채 불법 밤샘주차에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연중 실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단속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아예 며칠간 장기간 불법주차를 해 지자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형차량들이 현수막 앞에 버젓이 불법 밤샘 주차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실제 경주여고 옆 강변도로변과 흥무초등학교 인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10t 내외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들이 마치 자신들의 주차장인양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서천둔치, 박물관을 비롯한 각 사적지 등이 거대한 불법 밤샘 주차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시 인근 도시에서는 이들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가 근절되고 있다. 시민 정모(53·성건동)씨는 “비 오는 야간에 학생을 태우기 위해 학교로 운전하다 보면 시야 확보도 어려운데 갑자기 주차돼 있는 대형차량들로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아찔한 경우가 수차례”라며 “정작 단속해야 할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모른 척하고 선량한 시민들만 과태료 납부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단속을 펼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단속을 하고 있다”며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대형차량은 등록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외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으나 과태료 부과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용두사미 시책을 펼치지 말고 확실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