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차! 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예방(2)
김세옥 경북경찰청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4일(월) 19:19
|
|
 |  | | | | ⓒ 경북연합일보 | | 앞 사례처럼 대면형 편취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거래, 금융거래 등 오프라인으로 행하여 지던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대출사기가 급증했다. 근래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층, 소상공인 등 타깃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환 대출사기는 보통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며, 시중 대출이자보다 싼 대출이자를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 편취한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해야한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를 궁지에 몰고 급박한 말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말을 가급적 하지말고 해당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키 위해선 4가지를 알고있어야 한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기(누르는 즉시 악성코드가 침투) ▷개인정보제공 및 앱설치 요구 거절하기 ▷악성앱을 설치하였다면 모바일 백신앱을 설치하여 검사하고, 핸드폰 초기화 시키기 ▷정부기관은 금융거래시, 개인정보나,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부터 해보자 혹여나 이미 일어났다면 빨리 경찰, 금융감독원에게 신고를 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도로 지능적으로 편취하기 때문에 난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기수법 및 대응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