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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보상 최종 합의’에 따른 향후 과제(Ⅱ)
정현걸 칼럼니스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4일(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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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와 한수원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의 증설에 따른 보상금을 1,100여억 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목숨값치고는 보상액이 적다, 나눠먹기식 배분은 안 된다는 등의 반발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합의금은 2029년 월성원전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맥스터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데 따른 합의이고 보상”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수원 사장도 “이번 협약은 증설된 맥스터 7기에 한정된 보상 차원”이라고 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월성원전에 있는 기존의 캐니스터(건식저장시설, 1992년부터 저장) 300기와 맥스터 7기(조밀건식저장시설, 2009년부터 저장)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래전부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월성원전에 임시저장(일부 주민들은 ‘노상 방치’로 표현하며 30년 넘게 저장하고 있는 게 무슨 임시저장이냐 ‘사실상의 중간저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을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관련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1차 고준위관련법안’에는 경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경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제11조 1항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감/ 또 제21조에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지원프로그램’에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저장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지원 규모는 원전소재지역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하고, 지원체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주민재단 설립·운영을 검토하겠다> 등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저번 달에 만든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중·저준위방폐장’과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있는 경주지역에 한정해보면 1차 법안에 비해 여러모로 후퇴한 측면이 많다. 특히 ‘원전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운영’을 명문화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전국의 탈핵단체뿐만 아니라 경주시, 경주시의회, 월성원전 주변지역 자생단체, 환경단체 모두가 한목소리로 졸속 추진에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는 별개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사용후핵연료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에 발전소 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5개의 개정법률안(5개 원전소재지역 의원 각각 발의)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경주시는 매년 1,110억 원 정도의 세수 증가(경수로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다발당 22만 원)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산업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보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관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산업부와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국회가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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