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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예방(1)
김세옥 경북경찰청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0일(목)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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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간 피해금액이 7000여 억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에 연령,직업을 불문하고 피해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 사칭형, 대출형, 납치/협박형 대면형 편취까지 수법도 다양하고 대부분 사기범들이 해외에 있어 검거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슬픈현실까지 더해 준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후보다는 사전적 예방과 차단이 아주 중요한 범죄이기에 범죄유형 및 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농촌지역에도 보이스피싱이 발생한다. 피해자가 농협이나 우체국에 예금인출을 시도하면 다행히 금융직원이 그간 경찰관이 피해예방 홍보를 한 덕분인지 인출 이유를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해준다. 그러나 사기범이 그냥 주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찾는다는 준비된 답변까지 가르쳐주고 있어 차단 및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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