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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은행 신용평가 투명하게 공개”
송언석 의원 의무화법 발의
금융소비자들에 정보 제공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8일(화) 19:50
ⓒ 경북연합일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이 은행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여부와 한도,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 6곳의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소비자가 무려 4만29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신용 1등급 대출자의 신용대출 건수 중 9.7%에 달하는 규모다.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시 5등급 밑으로 강등돼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은행이 신용평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이 은행 대출 땐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신용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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