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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육성, 중기부·지자체·중진공 협력해야
강병찬 본지 취재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8일(화)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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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법령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자체, 중진공이 협력토록 한만큼 각 기관은 한치의 착오 없이 만반의 준비와 협력으로 지역 중기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책협의회 등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관할 시도와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지원기관 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직접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지원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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