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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6일(일) 18:23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14일 설 명절까지 연장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면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불가피한 재해와 재난으로 영업제한을 당했을 때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가칭 재난재해에 따른 손실보상법에는 정부의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마련을 근간으로 하고, 선진국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지주와 건물주의 임대료 분담도 명시해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 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해 온전히 지원돼야 마땅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민관협력사업) 제도 등을 통해 이미 이러한 방침이 시행 중이다.
앞서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법률이나 판결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현재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불만이 대단하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300만원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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