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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활어차량 단속 시급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4일(화)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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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바닷가 인근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종종 활어차에서 얌체처럼 바닷물을 콸콸 도로에 흘리며 지나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한다. 이런 활어차는 특히 횟집이 밀집한 상업지역에서 출몰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렇듯 해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도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짜디 짠 해수의 염분을 견뎌낼 도로는 없을 것이다. 도로 파손의 주원인인 일부 활어운반차량들의 도로 해수 방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겨울철 교통안전에 적색 불이 켜졌다. 특히 경주 감포항 인근의 경우 수산물을 운반하는 활어차량들이 불법으로 바닷물을 배출하면서 겨울만 되면 도로가 얼어붙어 살얼음판을 형성하는 ‘블랙아이스’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경주시 감포항 등 인근 활어유통단지에는 30여대의 활어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로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일명 추령제 산길을 통과해야 하는 데 급경사와 좁은 길이 많은 데다 활어차에서 떨어진 바닷물이 도로 곳곳에 흘러내리고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류된 바닷물의 염분이 다른 차량들의 차체 부식도 가속화시키는 등 피해를 주는가 하면 일반차량들은 방류된 바닷물을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는 등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과 행정당국은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활어차에서 도로로 배출된 바닷물의 경우 직접적으로 도로포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이른바 ‘슬러시 도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화물차량이 운행 도중 도로상에 물건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나 제47조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거로 적발해야 하지만 애매한 규 정 탓에 단속과정에서의 마찰이 예상되는 가하면 이 규정으로 적발해도 벌금 5만원 미만에 불과해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형 활어차의 경우 물통을 완전 밀폐, 해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경주지역을 이동하는 소형 활어차의 경우 배수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덮개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최 모 씨(45·남)는 “바닷물을 방류하는 활어운반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할 뻔했다”며 “활어차 뒤를 따라가는 것도 겁나지만 차량 부식과 악취도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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