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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희망을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2일(일) 19:51
정부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5만명의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색하기만 했던 정부의 이같은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경제규모가 3년 째 세계 10위인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선도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가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난 극복도 국가의 무한 책임임을 인정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활력 회복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1월 정산·2월 지급’으로 돼 있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로감을 덜어주겠다는 적극행정 차원으로 읽힌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며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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