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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가뭄 속 단비되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7일(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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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이날 중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오는 이날 신청해 지원금을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이날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시스템 분산 등을 위해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계절적 영향으로 매우 힘든 상황으로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정부와 경북도 및 지자체는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어림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3년째 세계 10위인 만큼 그에 맞는 수준의 획기적인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지주 등이 합리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는 물론 지주와 정부 모두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이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방역지원금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약 3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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