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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해 생명 보호하자
우성호 영주소방서 소방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6일(일) 18:47
ⓒ 경북연합일보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중 많이 발생하며, 가연성물이 많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일어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정기적인 연료·오일 누유 점검, 계기판 엔진 온도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 되었고 7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1천cc 미만 경·승합차는 0.7kg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하며,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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