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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 7.36% ↑… 깊어진‘세금’걱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3일(목) 18:52
보유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시민들의 세금걱정이 짙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하락 안정기 속 과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 조정 등을 담은 과세부담 경감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표준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다. 상승률은 전년(10.35%)보다 0.19%포인트(p) 줄었지만,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를 나타냈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전년(6.80%)보다 0.56%p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보다 변동 폭이 둔화했다.
시장의 관심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과세부담에 집중된다. 10월부터 주춤한 집값상승폭이 연말께부터 도심 외곽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시기엔 떨어진 실거래가를 지켜본 집주인들이 7% 이상 오른 공시가격과 10% 이상 오른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엇박자’가 발생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시지가의 경우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전년대비 3%p 오른 71.4%, 공시가격은 2.1%p 오른 57.9%다. 공시가로 책정되는 과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단기간 급증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 상승에 따른 과세부담이 시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차인에게뿐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전가돼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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