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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으로 가능할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2일(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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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유통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와 인사권을 장악하고 여당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 됐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정책제안서 ‘2022 Agenda K’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비서실 정부는 민주적 시스템이 결여된 국정운영으로 귀결되고 적대와 증오의 지지자 동원정치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전쟁만 있는 민주주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집권당 독주 국회는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은 후순위로 밀리는 의회정치로 이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제안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하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 실시, 책임총리 중심의 정책연정 추구,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협상기구 설치,임기 중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을 제시했다.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됐다. 다만 정당 간 협의·조정·합의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에서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을 내세웠다. 해당 공약의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권력 구조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조약 체결 국회 동의권 강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중 호선 등이 담겼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축소한 자체 개헌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이 없다”며 설득했지만,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안 통과 의결정족수 192석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넘어 180석을 차지 했지만 제대로된 개헌은 없었다는 평가가 있다. 과연 개헌이 가능은 한 것일까 의문이 앞서는 대목이다. 정권연장과 권력에 취한 위정자에게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진정한 개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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