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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중교통이 각종 광고물로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전락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1일(화) 18:28
ⓒ 경북연합일보
경주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경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에 각종 광고물로 도배되면서 사실상 광고판으로 전락되고 있어 이들 광고물들이 과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형광고 등 일부 자극적이거나 거부감이 드는 광고도 가감 없이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주시내를 달리는 버스의 창문을 제외한 외벽 대부분은 광고물이 차지하고 있었다.
택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택시에 부착된 광고는 성형외과 등 병·의원들의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주시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 166대 중 144대의 버스는 외부 벽면에 광고물을 게재한 채 운행하고 있다.
예비차량 22대를 제외한 수치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100% 광고물을 부착한 셈이다.
버스 및 택시의 외부 광고 부착은 불법은 아니다.
광고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광고 대행 운행사업자에 의해 좌·우측면, 후면, 승차문 옆에 게재되며 광고 규격에 따라 게재 위치와 크기가 정해진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777대, 법인택시 376대 등 총 1153대의 택시가 좌·우 측면에 광고물을 부착한 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외벽이 광고로 뒤덮인 버스와 택시에 대해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면서 불편하다는 시선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광고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포항과 울산 등의 병·의원들의 광고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최모(43) 씨는 “버스나 택시에 광고가 너무 많아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나도 모르게 보게 돼 피로하다”며 “성형 광고도 많아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경주시내버스 외부 광고대행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회정서와 맞지 않는 과대·허위성 광고’는 금지광고물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경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로 지목돼 시정된 사례도 나타났다.
경주시는 지난해 버스는 ‘공공재인 만큼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 광고물은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면 된다”면서 “광고 게재 조건에 따라 각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부분이고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선 광고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보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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