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소각장, 폐수 불법처리’합법화가 대책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9일(일) 18:29
|
|
지난 10월, 경주시 천군동의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하 경주소각장)에서 수년간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주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폐수와 침출수를 설계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수관로에 불법 방류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 후 경주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불법적인 폐수 처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치로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경주시와 경상북도 두 행정기관의 처분이 서로 달라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현장점검 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고 경주소각장에 ‘시설 개선계획서’ 제출만 재촉했다. 각종 처리장치 및 펌프 미운영, 배관 계기판 미작동은 확인했지만, 폐수처리시설 미운영으로 폐수처리과정 생략은 확인 불가, 폐수처리시설 적산유량계 미설치도 ‘부착면제시설’로 유권해석을 하며 면죄부를 줬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건으로 경고 및 60만 원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건으로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고, 적산전력계 미부착 건으로 경고 및 수사의뢰(고발)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 소각장을 운영 중인 ㈜경주환경에너지는 폐수처리시설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11월 17일에 폐수배출시설 공정변경 승인 요청을 했는데 11월 24일에 경주시는 공정변경 승인을 해줬다. 경상북도는 이를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내용은 이렇다. 기존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를 ‘물리적 처리’로, 폐수를 ‘청소, 세차, 바닥재 냉각수 활용’에서 ‘바닥재 냉각수로만 활용’으로, ‘비상시 오수 배관 방류’에서 ‘비상시 위탁처리’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공정변경 요청을 경주시가 승인해줬고, 경상북도까지 승인해준다면 사실상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경주소각장 정상가동 시 하루 약 4톤 발생하는 침출수는 고농도 폐수여서 지하 1층의 폐수처리설비에서 처리가 불가능해 전량 폐기물 소각로에 분사해 연소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거액을 들여 마련한 설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공정변경만으로 또다시 무단방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폐수의 화학, 생물학적 처리 불이행을 합법화’하는 이런 어정쩡한 조치가 어떻게 개선대책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2월 6일 ‘시의원, 동장, 이통장, 경주시 자원순환과’ 등의 합동 점검에서 폐수 처리 설비들이 대부분 고장 나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주시는 이제라도 제반 상황을 정밀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