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동기장치 자전거’제대로 알고 타자
송태훈 영덕소방서 소방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9일(일) 18:29
|
|
 |  | | | ⓒ 경북연합일보 |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특히 주택화재는 하루중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이 모두가 잠든 밤에 생명을 잃는 최악의 장소로 변한 것이다. 이에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거주자가 화재에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를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지만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오작동이 발생하면 전원버튼을 눌러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이나 방에 설치 하되 가스레인지·환풍기 및 에어컨과 1.5m 이상 간격의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내장해 방사하는 기구로 화재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정도이다.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10년이다. 미사용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우리집에 작은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