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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꼭 알아둬야 할 지원 5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6일(월)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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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 인원이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취직이 힘든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청년 인건비 연 최대 960만원을 보조하는 장려금이 신설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는 이자율 최저 1.0%의 융자를 공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 명맥을 유지한다. 출산 가정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이다. 이같이 내년도 예산 사업 중 저소득층과 청년, 출산 가정 등이 알아두면 좋을 지원 사업 5개를 정리해 봤다. 경북도와 시군들은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올해 59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종전 고용 안전망을 중층화하고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 안정금(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미래 유망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모두 9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이자율 최저 1.0%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35조8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1인당 연이율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일상회복 특별융자’(10만명)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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