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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지란으로 제동 걸린‘해상풍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6일(월) 16:42
↑↑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 경북연합일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맞서 ‘그린뉴딜’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대 과장 홍보를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여기에서 생산되는 8.2GW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 발전량에 해당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풍력의 이용률과 풍력 발전설비의 사용 연한, 건설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장된 발언”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효용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면서 “풍력발전의 이용률(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 비율)은 30%로 80∼90%에 이르는 원전의 이용률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은 장밋빛 전망으로만 채워져 현실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산업부는 작년 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65.1GW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얼마를 들여 어디에 어떻게 무슨 설비를 세우겠다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부의 자중지란으로 가속도가 붙던 해상풍력발전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신속 도입)’ 계획이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그간의 경과는 이렇다.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로 주춤해지자, 지난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를 조속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특별법안 입법 논의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조항인 ‘사전 환경성조사’ 실시 조항이 빠진 것이 확인됐다.
이 ‘패스트트랙’은 종전보다 대폭 간소화한 환경평가 절차만 통과해도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애초 산업부와 환경부는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선정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된 ‘사전 환경성조사’만 거치면 깐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렇게 되면 통상 6∼7년이 소요되던 해상풍력발전 인허가에 들어가는 기간이 3∼5년으로 단축된다.
그런데 수협중앙회 등 어민 관련 단체들이 조업에 지장이 된다며 해상풍력발전에 강하게 반발하자 해양수산부가 환경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사전환경성조사를 통한 특례조항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아무튼, 이 대책이 정부 간 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해상풍력발전 조기 보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해상에도 육상과 동일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에 따라 해상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가 계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나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진다. 정부는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NDC를 상향한 만큼 해상 풍력발전을 더 보급해야 하는데 기존 목표조차 달성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질을 빚게 되면 대안으로 ‘원전 확대’ 주장이 자연스레 나오게 된다. 차기 대선 전후로 이래저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에너지 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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