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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획/특집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열고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구미시, 노동자 행복도시 조성
노사 평화지대 구축 장단기적 현안과제 발굴 등 수행 나서
대구경북 최초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My구미 클리닝’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구축·조성
노사상생 문화 확산‘고용이 보장되는 구미’실천운동 전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2일(목) 17:06
↑↑ 노동복지과 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 개소식.
ⓒ 경북연합일보
구미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중심 도시에 걸맞게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과 근로자 권익 및 복지 향상에 총력을 다해 왔다.
그간 구미시는 노사민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실무적인 역할을 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개소했고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인 장치들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대구경북 최초의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무료 노동법률상담센터’‘노사상생문화 확산 실천운동’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노동복지과 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 개소식.
ⓒ 경북연합일보
◇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구미시는 지난 7월 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My구미 클리닝’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는 산업도시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지자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자,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경북도에서 지원한 보조사업비 5천4백만 원을 포함한 설치비 1억 7천9백만 원으로 세탁기 50kg 2대, 20kg 1대와 건조기 80kg 3대를 갖췄으며, 근로자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부지 매입비나 임대료가 들지 않았다.
현재 ‘My 구미 클리닝’은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복지과 오성전자 노사상생협약식.
ⓒ 경북연합일보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개소
지난해 4월 구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개소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전담 기구이다.
구미시는 주요 노사민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운영으로 노사평화 지대 구축을 위한 중재와 조정,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력, 장단기적인 현안과제 발굴 등 원활한 노사민정 업무처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고 분규와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사민정 파트너십 형성의 구심점으로, 기관단체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노동복지과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
ⓒ 경북연합일보
◇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했다.
이 조례는 원활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구미시 민선 시장 최초의 근로자 지원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조항인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노동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이 있으며, 향후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9만여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도시에서 민선 7기가 지나는 시점에도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이를 계기로 구미시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복지 공간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노동복지과 오성전자 노사상생협약식.
ⓒ 경북연합일보
◇ 노동자 무료 법률 지원
구미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다양화 대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89년 개소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연간 3천여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교육, 각종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 고용이 보장되는 구미 실천운동
구미시는 노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침체된 업계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에 뜻을 모아 ‘고용이 보장되는 구미’ 실천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시는 노사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고 선진 노사문화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3년간 노동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 노사가 상생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해 왔다”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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