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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설 자리 없도록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1일(수) 14:41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액이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액 체납은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일종의 사회적 배신행위다.
게다가 막대한 재산을 은닉해 놓고서 고액 체납을 일삼는 것은 매우 반사회적인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이번 포상금 강화 조치는 매우 유익한 고액 체납자 재산은닉을 근절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덧붙여 정부는 재벌기업들이 납세회피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근절책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탈세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숨긴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돼 왔다.
정부는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확인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징수금액 5000만~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지급률이 적용되며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는 포상금 1억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5%를 추가로 적용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는 3억2500만원과 2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10%가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징수금액에는 4억2500만원과 3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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