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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시점유예가 능사 아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30일(화)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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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소위’를 열고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이번 소위에서는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이 요구하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묵살하고, 시기만 유예하는 졸속 합의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과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점과 더불어 과세 기준을 능동적으로 확정했어야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이것도 문제다. 국회가 시장이 요구하는 세밀한 부분을 대부분 제외하는 것은 되레 시장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서 시장도, 정부도 잘 준비하고 시스템 완비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이나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이라 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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