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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여론몰이 바람직하지 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9일(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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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부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외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중은 93~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비중인 88.9%를 웃도는 수치다. 이 중 경남은 4293억원의 종부세 중 4272억원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 비중이 9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도 95%를 상회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 다주택자·법인의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92.8%였다. 이는 수도권인 인천(96.6%), 경기(93.9%)보다 낮은 비율이다. 이 지표는 일명 ‘종부세 폭탄론’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재벌언론이 여론을 호도, 조세에 저항해 ‘부자감세’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반면 전체 종부세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서울은 2조7766억원 중 2조2600억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 비율은 81.4%에 그쳤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0%에 못 미쳤다.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 8000명 중 7000명이 다주택자·법인인 울산이 89.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경남(88.6%), 인천(85.5%), 전남(85.0%) 순이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한 주택 비중은 전국 대부분이 0%대에 그쳤다. 다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86.6%)과 경기(10.1%)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과 대구만 전체 주택 중 시가 16억원을 초과한 주택 비율이 각 1.9%,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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