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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아동수당법 개정안, 소급 적용이 바람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8일(일) 19: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 확대는 소급 적용이 바람직하다.
올해 말에 낳은 아이는 영원히 0원이고, 내년 이후 출산아는 24개월간 월 30만원씩을 받는 것은 헌법적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국민에 대한 징벌’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회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된다. 정부와 경북도 및 시군들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간과한 것은 정부가 보완하고, 중앙 정부가 빠뜨린 것은 지자체가 챙겨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이에 따라 200만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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