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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안전수칙’ 기억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자
김진욱 문경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8일(일) 19:39
ⓒ 경북연합일보
화목보일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돼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품 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수가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연료 투입구로 나온 불씨나 불꽃, 화원 방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통·보일러 과열, 가연물 근접방치 등 대부분이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확인됐다.
이러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보일러 주위에는 땔감용 재료와 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고 2미터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연통은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문경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보일러 및 3대 전기용품 안전 수칙, 주택용 소방시설 등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집이랑 관계없는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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