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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종부세’회피 수단‘위장 이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5일(목) 16:41
내년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50% 이상 뛸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알려지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가 고지된 후 공인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2022년 종부세 고지에 대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에 따른 자동 상승률이 올해의 50%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도 나돈다.
대표적으로 ‘위장 이혼’이다. 이혼하면서 1채씩 집을 나눠 가지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조차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황혼 부부에게는 이혼이 가장 확실한 선택지”라는 해괴한 논리다. 하지만 위장이혼은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적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간과했다.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한 명 명의로 몰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명의를 한 가구씩 분산해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84㎡와 상도더샾 84㎡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139만7862원을 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더한다면 납부액은 8361만675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액이 1365만7590원으로 다주택자 세액의 22.24% 수준까지 줄어든다. 농특세를 포함하더라도 2639만1744원으로 다주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31.56% 수준이다. 다만 고령자가 주택 장기 보유의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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