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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원+α’민생대책…회복 마중물되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3일(화)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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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해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포함해 12조7000억원+알파(α)의 규모로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등 9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교부금 정산재원(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 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정예산 등을 추가해 민생경제 재정지원은 총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많은 10조800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중에서도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지원에 9조4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지원의 경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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