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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국호 안동경찰서 경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3일(화) 14:58
ⓒ 경북연합일보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 ‘지속적괴롭힘’이란 조항에서 범칙금 8만원의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으나, ’2021. 10. 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본인이 상대방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주변 사람에게 스토킹 범죄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망설임 없이 112신고 등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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