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부동산 상승 후폭풍…종부세 납부는 당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2일(월) 17:16
|
|
1주택자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세율 상향에 특히 다주택자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 부유층들이 그간 부동산 상승을 탐닉했던 만큼 조세부담 증가는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야 세금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세 정의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할 계획이다. 우편으로는 24~25일, 홈택스에선 당일부터 직접 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이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여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만명가량이 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1주택자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1조4590억원) 대비 3.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올해는 3가지가 모두 오르면서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우선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2~6.0%로, 지난해(0.6~3.2%)보다 0.6~2.8%포인트 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0%로 0.1~0.3%p 상승했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
 |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9,860 |
|
오늘 방문자 수 : 7,559 |
|
총 방문자 수 : 41,800,36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