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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강사 성추행·‘늑장 보고’모두 엄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1일(일) 18:57
안동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이 이 학교 여성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18일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은 “경북 안동지역의 중학교에서 50대 행정실장 A씨가 함께 근무하는 30대 여성 강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교육청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중학교에서는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난 뒤 감사실에 보고를 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늑장보고라는 일선 학교의 무사안일한 작태가 이 같은 범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계 전반에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하도록 방임한 도교육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과 교육청은 A씨가 지난달 15일쯤 학교 체육관에서 혼자 있는 여성 강사한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여성 강사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행정실장인 A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추행 건만이 아니라 늑장보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이 같은 범죄 환경이 근원적으로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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