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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다함께 참여해요”
박경욱 김천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1일(일) 18:56
ⓒ 경북연합일보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모르거나 비상구가 막혀있어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비상구란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에서는 비상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해야한다.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은 긴급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우리 모두가 비상구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때 생명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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