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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수사…‘사법방해’엄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8일(목) 15:45
공군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의 군 내부 수사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내년 7월 3대 범죄 재판 업무를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내 성폭행을 근절하고, 이어지는 축소은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법방해죄’ 수준으로 관련 범죄들을 엄벌하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5월에 발생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종결된 사실이 지난 15일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17일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직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군인권센터에서 나왔다.
두 사건 모두 초동수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이틀 뒤인 3월5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처음 조사했고 당시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중사 사망 후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는 등 ‘늦장’을 부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로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17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가 담겼다.
내년 7월부터 성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되지만, 과연 꼬리를 무는 군내 성폭력 사건과 이와 연관된 악의적 ‘수사 부실’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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