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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해결책,‘국토보유세’도입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6일(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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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모든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가 부동산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는 다르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만큼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해 선진국형 조세 정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제도다. 다만 기존 세법엔 없는 새로운 세금으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촉발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에서 “국토보유세 1%는 50조 원가량인데 조세 저항이 심하겠지만,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된다. 조세 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기본주택’과 더불어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국토보유세를 꼽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 저항은커녕 오히려 제도 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논평을 내지는 않고 있다. 그 대신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골자로 한 ‘부자 감세 방안’을 내놓아 대조를 보였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안, 공약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 당시엔 “국토보유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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