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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국의 단속 외면으로 시내버스 불법 운행 부추겨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6일(화)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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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필자가 수차례 지적한 무법천지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주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불법 주정차 및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로 주행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시급하다. 경주시내버스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지정된 정류장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제오늘 벌어진 기현상이 아니다. 자가용이나 택시, 그리고 근처 가게에서 운행하는 소형 트럭들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으나 당국의 소홀로 버스승강장 곡예 주차가 고질화 한 지 오래다. 그래서 관광도시 경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도 이를 핑계로 운전자가 운전하기 편하게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들을 승 하차시키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경주는 외지 초행길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약자가 많이 찾고 있는 재래시장 앞 버스승강장의 이 같은 현상이 누구나 목격할 수 있다. 요즘은 단속요원의 단속시간을 알고 있는 일부 얌체 운전자는 그때만 차량을 옮겨 놓았다가 돌아서면 금방 불법주차 차량이 꼬리를 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불법주차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은 다음이고 자신들이 편하게 우선 차부터 세우고 보자는 욕구가 앞서 얌체 주차를 하고 있다. 문제는 승객의 안전이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장애인·부녀자들은 인도에서 바로 승차할 수 없는 탓으로 위험에 노출된다. 버스가 주차 차량을 피해 도로 가운데에서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하고 있어 걷기가 힘들거나 불편한 승객들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차량 흐름이 차단되는 맹점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일이다. 대형차량인 시내버스가 제 위치에 온전하게 들어가 서지 않고 도로 중간에 서면 뒤따라오던 통행 차량이 멈춰 설 수밖에 없다. 편도 2차로 정도 되는 좁은 도로이며 그곳이 도심지라면 그로써 전체 차량 흐름이 정체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예사로 보아 넘기기 쉬운 일이지만 한 대의 시내버스가 타의에 의해 주행노선에 멈추어 섰을 때 다른 차량에 끼치는 물적·시간적 손실의 연쇄적인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확대해석이 가능하다면 일련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지체 요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와 같다. 도시지역 불법주차와 관련한 담론이 벌어지면 공영주차시설의 보완대책이 대두하기 마련이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차를 근절키 위한 동시 대안이기도 한 것은 틀림없지만 당장은 한계에 봉착된다. 좀 편의적이긴 해도 정류장 환경을 쇄신하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능사일 것이다. 경주 팔우정 로터리에 신호등이 바뀌면 이면도로로 주행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불감증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당국과 버스회사에서는 기사들의 정규적 안전 교육하는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경우 시민 승객이 인도에서 바로 차에 탈 수 있는 필요조건을 만족하게 할 때 실현된다는 사실을 관련 당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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