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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민원인 속이기는 근절돼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5일(월)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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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주먹구구식 도시계획과 이에 따른 민원인 속이기 및 민원 묵살이 큰 민폐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내세운 청렴과 적극 행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일이다. 경주시는 외동읍 제내리 공업지역으로 진입해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선은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지 않은 탁상에서 그은 것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더불어 C산업을 폐업 위기에 내모는 피해를 야기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공장을 반토막 내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산업은 즉각 소규모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건의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는 민원인을 철저히 속이면서 민원을 묵살해 물의를 빚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도로가 공장을 관통해 개설되면, 공장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9m 이상 돼 공사 자체가 난공사가 될 뿐 만 아니라 3~4단의 옹벽으로 인해 공장 전체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장 내부가 훤히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아스콘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이 기업은 공장 내부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사업 포기를 하라는 것과 사실상 똑같다. 게다가 현행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면, 그 구간 토지보상비는 대략 5배, 공사비용은 10배 이상 더 들게 된다. 이에 민원인이 도시계획과에 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규모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과장과 팀장은 “5년 후 경북도를 통한 도시계획변경 시기가 돼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뻔뻔한 거짓말이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소로1류(20미터 이하, 이번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10~14미터)면 시장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 과장과 팀장은 “경북도 도시계획변경 때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거듭 거짓말을 하며 민원 묵살에 열을 올렸다. 도시계획도로의 소규모 변경이 되지 않으면, 민원인의 공장을 반토막 내고, 공장 내부가 완전히 노출되고, 그 구간 토지보상비가 5배 이상 더 들어가고, 공사비가 10배 이상 들어가는데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다. 도로개설예산을 시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민원인이 건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시정하고 변경해 시민혈세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다. 특히 도시계획과는 C산업의 건의서에 대해 팀장과 주무관이 현장 답사를 했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처럼 중요한 민원에 대해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민원을 묵살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이번 민원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경주시가 30년이나 방치했던 장기 고질민원이라는 점이다. 해당 도로는 S산업이 1991년 냉천1리 마을회관에서 S산업까지 폭 8미터, 길이 1320미터의 사도를 당시 공사비 9억 원을 들여 개설했다. 개설 이후 1996년경 한국후렌지(현대중공업자회사)가 외동읍 냉천리에 공장을 건립하면서 지구단위조성을 하게 됐는데, 공장설립활성화법에 의하면, 한국후렌지가 사도를 매수해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었는데도 경주시는 이 법을 무시하고 사도를 무단 사용하게 해 한국후렌지에 공장인허가 및 준공을 내주었다. 2003년경에 경주시가 냉천지방산업단지 허가를 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사도를 매수해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도 경주시는 이번에도 이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인허가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면서 사도를 이용한 개별공장 14개에 사도 개설자의 사용 동의 없이 공장허가를 또 내줬던 것이다. 도시계획과는 시민들의 재산과 관계되는 중요한 과다. 이런 과장과 팀장이 존재하면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과는 규탄대상이 된다. 경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빚어진 탁상행정, 예산낭비, 민원야기, 민원묵살, 민원인 속이기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이 같은 병폐는 주낙영 시장의 청렴 행정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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