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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거래허가제’전국 확대 시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1일(목) 18:29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실수요자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의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규제를 받는데, 개정안은 외국인과 법인 등 대상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인식을 가지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7월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각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된 반면 규제를 피한 외국인들은 이미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인 아파트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인은 3조2000억원, 미국인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매했다.
취득 건수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 미국인은 4282건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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