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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당하진 말자(2)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한창완 경주소방서 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1일(목)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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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과거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주차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이나 다중밀집시설 주변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전용구역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 실패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초기 진화가 늦어질 수 있으며 화재진압,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민 여러분들도 필히 아셔야 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안전도 확보하는 길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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