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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시행과 피해자 보호
류지영 예천경찰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9일(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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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스토킹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지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규정돼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은 단순 집착과 접근에 끝나지 않고 상해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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