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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은 ‘범죄신고 강조의 날’
임병철
예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2일(화) 16:32
ⓒ 경북연합일보
경찰에서는 매년 11월을 범죄신고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112가 범죄 신고 전화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1월 2일을 112 ‘범죄 신고의 강조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12신고는 지난 2010년 854만여건에서 2020년 1829만여건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는 다소 줄어들었다.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범죄에 직면한 피해자에게 있어서 1초의 짧은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란 것을 많은 국민이 느끼게 된 결과라 생각된다.
단순 장난전화나 경미한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경범죄(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신고가 아닌 생활민원이 112로 걸려오는 것은 제복입은 경찰관이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초라도 더 빨리 도착시키자’는 112의 목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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