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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신속보상’… 사업유지 발판되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7일(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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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 제도가 정착해 소상공인들이 재난 상황을 잘 극복, 사업유지와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평소부터 예산을 비축하고, 토지나 건물의 임대인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국가적 재난대비 매뉴얼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신청 당일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이중 총 62만개사로 총 1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먼저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속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문을 여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만일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접속자 쏠림 방지를 위해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오전 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온라인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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