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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판결 시‘검사 인사’불이익 줘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6일(화)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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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검사에 대해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는 검찰의 무리하거나 선택적인 기소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책임 행정 차원에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법무부 장관이 정해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검사가 국 가사법 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 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 평전 사건 3만2007건 중 검사 과오 건수는 4611건(14.4%)이다. 이 과오 건수의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다. 즉, 검사가 수사 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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