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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함께 지켜야합니다
허연경 영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6일(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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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2019년 ‘n번방 사건’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96%로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선진국가 27개 중 대한민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노출도가 커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15년 3768건에서 2020년 3만5603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19년 10만 1378건에서 2020년 17만697건으로 68.3%늘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해 범죄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를 말한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상대방이 경찰관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범죄 실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하겠지만 매년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범죄예방에도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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