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행복한 직장의 걸림돌 ‘직장 내 괴롭힘’
윤명국 경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5일(월) 18:26
|
|
 |  | | | ⓒ 경북연합일보 | ‘직장 내 괴롭힘(일명:갑질)’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땅콩회항 사건, 백화점 모녀사건, 경비원 폭행 사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부의 유명 포털 사이트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흔히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폭언, 따돌림, 험담, 강요, 차별, 사적업무지시 등이 모두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는 하나 법령만으로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동료 간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