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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리터당 일괄·최대 30% 인하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1일(목) 17:50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 전격 인하를 단행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세부 시행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점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26일이 유력하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6.69원 오른 리터당 1739.14원이다.
현재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는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의 압박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는 인하 폭을 7%로 낮춘 바 있다.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리터(ℓ) 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남은 관심사는 인하율이다. 일각에서는 2018년과 동일 수준의 인하율(15%)을 적용할 경우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감경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은 2018년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겹쳐있다. 국내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만큼, 재정 문제가 없다면 2018년보다는 인하율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다.
유류세를 30% 인하해도 보상 수준이 결코 과하지 않다. 작년 세수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의 경우 3조3000억 원이면 된다. 한 달에 30만 원씩 휘발유를 사용한다면 매달 4만5000원, 6개월이면 27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에 따른 국민적 논란까지 손실로 친다면, 인하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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