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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중앙행심위‘행정심판 인용률’상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9일(화) 18:08
올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로 행정심판 접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행정심판 인용률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일반사건의 경우 처리된 3964건 가운데 502건이 인용돼 인용률 20.3%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인용률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기각은 1972건, 각하된 사건은 1490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데에는 최근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더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중앙행심위는 향후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 권익을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청구는 또 행정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간편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행심위의 의결 내용에 따라 재결청은 곧바로 재결을 내려야 하며,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등의 재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당초 청구인에게 불리했던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의 권리가 구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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