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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휘둘린 국감장, 면책특권 손 봐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9일(화)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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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국감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로 조폭 조직원 박철민 씨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박씨가 과거 자신의 ‘돈 자랑’을 하기 위해 과거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김용판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나자 ‘이건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과거 군사정권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시대에 맞게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5조). 의원의 행위가 위법 · 유책한 것일지라도 그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고, 선거인이나 정당의 지도부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 종식됐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나 반대자들을 탄압을 목적으로 체포하거나 억압하는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무제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 조항이 자칫 국회의원에 의한 국민의 인권유린에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는 의원의 면책특권보다 더욱 선행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다. 어쨌든 이번 국감은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가 제공한 가짜 사진을 수뢰의 유력한 증거라고 몰아붙였던 망신살이 뻗친 국감이었다. 덧붙여 보수당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일반 국민은 물론 지지자들을 크게 실망시킨 국감이었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최소한 팩트에 기반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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