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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각장, 폐수 무단방류’진상조사 서둘러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7일(일)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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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군동의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하 경주소각장)에서 수년간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주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경주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13년에 준공해서 2028년 1월 28일까지 ㈜경주환경에너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 경주시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주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다. 경주소각장 준공 당시 경주시는 “쓰레기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청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경주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설 인허가 당시 경주소각장은 소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회수하여 정화처리 후 재사용하고, 폐기물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전량 소각로에서 분사해 태운다고 밝혔었다. 즉, 경주소각장은 폐수 및 침출수를 자체 처리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자랑하는 시설로 출발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수와 침출수를 설계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수관로에 불법 방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주소각장 정상가동 시 하루 약 42톤 발생하는 폐수는 지하 1층의 폐수처리설비로 집수되어 정화처리 후 다시 사용하게 되어있지만, 정화되지 않은 폐수는 비상배관을 통해 오수관로로 무단방류 되고 있다. 그리고 침출수는 경주소각장 정상가동 시 하루 약 4톤 발생하는데 고농도 폐수여서 지하 1층의 폐수처리설비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전량 폐기물 소각로에 분사해 연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시가 경주소각장에 지급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폐수 및 침출수 처리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경주환경에너지는 처리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각종 의혹과 경주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경주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아울러 강력한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 조례에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경주시의 지도·감독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즉, 폐수와 침출수가 정화 및 소각 처리되지 않고 무단 방류된 데에는 경주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경주시는 경주소각장의 운영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 태만 또는 묵인·방조 행위, 위탁운영자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벌하고, 부당이익이 있으면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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