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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작 악용되는‘자전거래’엄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4일(목) 18:02
지난해 2월~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육박, 사실상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전체거래 건수의 6%에 달하는 취소거래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강력히 단속하고,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페널티가 없다.
투기수요가 이런 시스템을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인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칙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 시 이를 경고 및 단속하고, 거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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