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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18조원…3년 만에 5.7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2일(화)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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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대비 5조원 이상 훌쩍 늘어난 금액이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고, 공시지가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수 역시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다. 하지만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세금을 인상해 단기간에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조348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6%(5조6932억원)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이후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서울이 7조3500억원을 기록해 납부액이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의 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 부산 9177억원, 인천 8430억원, 경남 7824억원, 대구 5587억원, 경북 5161억원의 순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3년 새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이 67%, 세종시가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지역은 광주(42%), 부산(39%), 대구(37%), 경남(35%), 경기(34%), 전남(33%), 인천(28.5%), 강원(28.2%), 경북(25.6%), 전북(25.1%), 충남(25.06%), 충북(25.05%), 울산(2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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